상담문의. 010-8989-1200
1. 폐차신청
010-8989-1200으로 폐차신청하세요!
구비서류 :
개인 - 자동차등록증,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
법인 - 자동차등록증, 법인인감증명, 법인 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
2. 자동차등록원부조회
- 압류, 저당설정 여부 확인 (주정차 위반, 자동차세, 속도위반 등)
- 압류 사항 확인 후 지정된 시간에 견인
- 압류 사항 있을 시 조회결과를 고객께 통보
- 압류 해제는 본인이 하시거나 압류해제 / 대행의뢰
- 단, 차량입고시 무료로 압류해제 대행하여 드립니다.
3. 무료 견인
- 약속 시간을 정하여 견인차 출동 무료 견인
4. 폐차비 현금 지급
- 견인 완료 후 지정하여 주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.
5. 말소 대행
- 당일 12시 이전 견인 완료된 차량은 일폐차 및 관공서 말소 처리
- 당일 12시 이후 견인 완료된 차량은 익일 폐차 및 관공서 말소 처리
6. 말소증명서 송부
- fax 또는 요청하신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.